2016년 2월 29일 월요일

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


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

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》은 한국방송공사텔레비전 드라마이다. OECD 이혼율 1 ~ 2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부부들의 이야기 및 실화를 바탕으로 초창기인 1기에서는 시청자 사연, 신문 기사, 조정 사례 등을 참조하였고, 2년 7개월 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부활한 2기에서는 100% 시청자 제보를 토대로 이혼 및 다양한 가족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해결 하고자는 취지로 각계 자문 위원들을 초청하여 여러 가지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전문가 코칭 형식으로 채택하여,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륜 및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소재를 다룬 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, 지상파 프로그램 중, 유일무이하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었다.[1][2]

등장 인물

조정 위원[편집]

1기[편집]

2기[편집]

  • 전무송강석우이재만 변호사 : 조정위원장
  • 강동우 : 성의학 전문의
  • 김숙기 : 가정상담 전문가
  • 백혜경 :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
  • 이명숙 : 가정법률 전문가

3기[편집]

이혜은:조정 위원장

배우[편집]


특이 사항

  • 2007년 8월 31일에 방송된 1기 399화 〈씨받이 신부〉편에서는 씨받이로 이용되어 이혼당한 베트남 여성 투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[3]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에 팔리듯 국제 결혼을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 올가의 이야기를 다루어 화제가 되었다.[4] 한편, 2010년 7월대법원에서는 전 남편이 실제 주인공인 투하에게 2,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.[5]
    • 2기 10화 〈황혼연가〉편은 다른 방송분들과 달리 시청 등급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하였다. 왜냐하면, 해당 방송분에서 이혼 문제가 아닌 노후 문제와 상속 재산 배분에 대한 소재를 다루었기 때문이다.[6]
    •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공중파 정기 편성 프로그램(특선 영화 등은 제외한다) 중 유일무이하게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3조 1항 7호,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의2제66조에 의거하여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심야 시간대에 고정 편성하고 있다(초창기인 1기에서는 선정성 및 불륜적인 소재와 모욕적인 언어 사용, 2기에서는 이혼 및 가족 문제에 관한 소재를 다룬 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측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하였다).

    도서

    한국방송공사 (2003년 4월 14일). 《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》. 글로리아. ISBN 9788989508151. 

    함께 보기

  • 해피앤드 101가지 부부이야기 (채널A) : 위와 유사한 소재를 다루는 종합편성채널의 텔레비전 프로그램.
  • 결혼 이야기 (드라마)
  •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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